전남도, AI 예방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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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예방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9.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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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통제 구간 반드시 우회…사전예방 강화책도 마련

지정 통제 구간 반드시 우회…사전예방 강화책도 마련

전라남도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사전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함에 따라 올 겨울 철새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우선 전라남도는 AI 예방을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지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지역은 도내 8개 시․군 고·중·저위험성 철새도래지 31개 구간으로, ▲과거 AI 검출지역 ▲철새 다수 서식지점 ▲다수 가금농가 위치 지점의 500m 인접 도로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축산 차량이 이들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GPS단말기 방송으로 즉시 우회토록 안내가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사전예방 강화 방역대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달부터 ASF·AI·구제역 방역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방역 취약농가 및 축산시설 특별점검 ▲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생석회 방역벨트 조성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유통상인 계류장에 대한 월 2회 휴업 및 세척·소독 실시 ▲살처분 전문인력 사전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역조치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인접도로를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며 “가금농가들은 방역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점검하고, 소독·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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