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뇌물 6,500만 원 땅에 묻어둔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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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뇌물 6,500만 원 땅에 묻어둔 공무원 벌금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12.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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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김치통·다락방 등에 7,500만 원 보관 자백
법원 “1심 2,000만 원 무겁다”…벌금 1000만원 판결

이용부 전 보성군수(65)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보성군 전 공무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용부 전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총 20회에 걸쳐 2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1억5,000만 원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했지만 7,500만원의 뇌물은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자수에 따라 집 마당에서 까만 비닐에 쌓인 김치통과 노란 비닐에 담긴 김치통 등 2개의 통속에서 현금 6,500만 원 그리고 다락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에게 모두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7,000만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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