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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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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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위원장, “기능직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정원 조례 개정안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제공을 위해 6급 비율을 8%이내에서 9%이내로 1%를 상향조정하고 9급 비율을 36%이상에서 3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했다.

권욱 위원장은 “정원 조례 수정가결로 기능직공무원의 6급 인원이 21명이나 늘어나 기능직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6급 일반승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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