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이등급 7등급 유가족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금 지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됐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사후에는 1∼6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만 지급될 뿐, 7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도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이등급 7등급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차별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영웅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모순을 반드시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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