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 몰랐다”… 강제구금 피해자 521명 등 상당수 보상신청 못해 / 박지원 “국가의 불법행위에는 시효가 없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도 아직까지 보상을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구제의 길이 열린다.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됐던 피해자는 총 2,617명. 그러나 제7차 보상신청(2015년 1월∼6월)이 끝난 현재까지 보상신청 접수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체류 등의 사정으로 접수하지 못한 인원은 확인된 것만 521명(20%)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전남 목포)은 보상신청기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한시적으로 규정돼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인 보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보상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각급법원 판결의 함의(含意)다”며 “상시적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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