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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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5.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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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부과됨에 따라 목포시가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전에는 노인보호구역도 기존 지역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돼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변, 상동 하당 이랜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변 등 2개소다.

/김재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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