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저경력 및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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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저경력 및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 조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6.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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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확대 · 보육휴가 신설 개정안 도의회 통과

장기재직휴가 확대 · 보육휴가 신설 개정안 도의회 통과

저경력 및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새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확산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도 부여한다.

또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간외근무 등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복무조례안은 7월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교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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