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 반영 … 양파 이상기후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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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반영 … 양파 이상기후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4.05.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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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서 접수해 6월 3일까지 정밀조사

읍면동서 접수해 6월 3일까지 정밀조사

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 등으로 약 1,580ha(잠정)에서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과 잎마름 증상 등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전남 양파 면적 6,862ha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 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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