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 보권선거 10월 16일
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 보권선거 10월 16일
전남 영광군은 17일부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날 영광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궐위 됨에 따라 올해 10월 16일(수)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실과소장들이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