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법원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뇌물수수로 인해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17일 대법원의 판결로 임기 도중 하차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지만,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두 번째는 돈을 줘서 불명예 기록을 세우며 도중 하차했다.
강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008년 3월 징역 5년과 현금 3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지역 언론 기자 A 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A 씨는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다.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강 군수 측은 A 씨가 허위 증언으로 검찰에 자수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2차례 확정받아 군수 직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남게 됐다.
한편, 영광군은 이날 대법원판결로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수) 치러진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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