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①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불법정치자금을 받거나 줘서는 안 된다.
③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원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전화1390번)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와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최대 5억이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과태료 또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내야한다는 것이다. 금액이 적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적어서 많은 금액을 정했다고 한다. 참 씁쓸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태료도 포상금도 필요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거권을 가진 어른들이 좋은 공약을 말하는 훌륭한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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