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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독자위원회 규정 HOME 안내데스크 목포타임즈 독자위원회 규정 목포타임즈의 발행인과 편집국 모든 직원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의 창간 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내 민주주의 구현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조 목적 2조 설치 3조 명칭 4조 기능 5조 구성 6조 위원회 7조 회의 8조 업무 및 경비 지원 9조 기타 10조 시행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타임즈 발전과 지면의 질적 개선, 독자 참여형 지면 제작을 위해 구성하는 독자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독자자문위원회는 본사 사무소에 두며,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편집국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명칭 독자자문위원회의 명칭은 목포타임즈 독자위원회라 한다. 제 4 조 기능 독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면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안 독자 불만사항 수렴 제시 공정보도 감시 및 견제 다양한 뉴스 발굴 및 제보 독자투고 및 특별기고 등 지면 참여 기타 회사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제 5 조 구성 독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자 중 지역사회 각계에서 신망이 높고 지역 언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발행인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대표이사, 발행인, 독자위원이 후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독자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에 대해 동의하면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회 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둘수 있다. 위원장과 간사는 독자위원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독자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이 대표한다. 독자위원회 회의 시 회사 편집국 직원 중 1명을 서기로 지명한다. 독자위원회는 독자자문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7 조 회의 독자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사 발행인과 위원장이 협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내용 등은 발행인과 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하고, 7일 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독자위원회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업무 및 경비 지원 독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 간부사원의 출석을 요구해 질의할 수 있으며, 독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독자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선 권고 사안을 회사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자위원회의 등 운영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9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시행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목포타임즈의 발행인과 편집국 모든 직원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의 창간 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내 민주주의 구현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조 목적 2조 설치 3조 명칭 4조 기능 5조 구성 6조 위원회 7조 회의 8조 업무 및 경비 지원 9조 기타 10조 시행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타임즈 발전과 지면의 질적 개선, 독자 참여형 지면 제작을 위해 구성하는 독자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독자자문위원회는 본사 사무소에 두며,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편집국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명칭 독자자문위원회의 명칭은 목포타임즈 독자위원회라 한다. 제 4 조 기능 독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면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안 독자 불만사항 수렴 제시 공정보도 감시 및 견제 다양한 뉴스 발굴 및 제보 독자투고 및 특별기고 등 지면 참여 기타 회사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제 5 조 구성 독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자 중 지역사회 각계에서 신망이 높고 지역 언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발행인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대표이사, 발행인, 독자위원이 후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독자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에 대해 동의하면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회 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둘수 있다. 위원장과 간사는 독자위원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독자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이 대표한다. 독자위원회 회의 시 회사 편집국 직원 중 1명을 서기로 지명한다. 독자위원회는 독자자문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7 조 회의 독자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사 발행인과 위원장이 협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내용 등은 발행인과 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하고, 7일 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독자위원회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업무 및 경비 지원 독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 간부사원의 출석을 요구해 질의할 수 있으며, 독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독자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선 권고 사안을 회사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자위원회의 등 운영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9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시행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