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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편집규약 HOME 안내데스크 목포타임즈 편집규약 목포타임즈의 발행인과 편집국 모든 직원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의 창간 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내 민주주의 구현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조 편집 기본방향 2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3조 편집권 독립 4조 편집국 총회 5조 편집국장 6조 편집국 인사 7조 독자위원회 8조 시민기자 9조 양심보호 10조 의사결정 11조 편집조정위원회 12조 적용 및 효력 제 1 조 편집 기본방향 회사는 사내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자유 수호, 성역 없는 취재보도와 지역민의 알권리 실현, 권력의 감시·견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2 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 회의에서 결정한다. 편집국 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편집국 회의에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기획 의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편집국장과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제 3 조 편집권 독립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사의 게재, 삭제, 변경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편집국장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경영진과 상의해 결정한다. 제 4 조 편집국 총회 기자를 비롯한 신문 제작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은 편집국 총회 구성원이 되며, 공정보도와 편집권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의장이 된다.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집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편집국장 편집국장은 신문제작의 고유업무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편집국 총회 구성원 2/3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한다. 편집국 총회에서 선출된 편집국장을 대표이사가 편집인으로 임면한다. 다만, 편집국 총회에서 편집국장을 선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이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취재부장이 없는 경우 편집부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 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발행인)가 이를 시행한다. 제 7 조 독자위원회 호남타임즈 독자위원회는 지면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공정보도 감시, 독자 권익 대변, 다양한 뉴스 발굴과 제보 등 독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 추천이나 개인 신청자 중 지역사회 신망이 높고 언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발행인이 위촉한다. 독자위원회는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면 개선에 대한 독자위원회의 의견은 편집국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기자 시민기자단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편집국장이 임명한다. 시민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 회의를 거쳐 지면에 게재한다. 취재기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시민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 9 조 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편집 포함)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기자는 기자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의사결정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또는 편집국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 11 조 편집조정위원회 편집조정위원회는 편집국 총회 대표, 편집국장, 독자위원장, 경영진 대표로 구성한다. 편집과 관련한 갈등 조정, 형사 소추에 따른 보도내용의 공정보도 여부 심의, 편집권 독립을 침해한 외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의한다. 편집국 총회 대표, 독자위원장, 편집국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조정위원장은 독자위원장이 맡는다. 편집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적용 및 효력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약의 편집국장 임면과 임기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약은 편집국원과 편집국장, 경영진 대표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목포타임즈의 발행인과 편집국 모든 직원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의 창간 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내 민주주의 구현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조 편집 기본방향 2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3조 편집권 독립 4조 편집국 총회 5조 편집국장 6조 편집국 인사 7조 독자위원회 8조 시민기자 9조 양심보호 10조 의사결정 11조 편집조정위원회 12조 적용 및 효력 제 1 조 편집 기본방향 회사는 사내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자유 수호, 성역 없는 취재보도와 지역민의 알권리 실현, 권력의 감시·견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2 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 회의에서 결정한다. 편집국 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편집국 회의에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기획 의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편집국장과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제 3 조 편집권 독립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사의 게재, 삭제, 변경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편집국장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경영진과 상의해 결정한다. 제 4 조 편집국 총회 기자를 비롯한 신문 제작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은 편집국 총회 구성원이 되며, 공정보도와 편집권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의장이 된다.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집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편집국장 편집국장은 신문제작의 고유업무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편집국 총회 구성원 2/3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한다. 편집국 총회에서 선출된 편집국장을 대표이사가 편집인으로 임면한다. 다만, 편집국 총회에서 편집국장을 선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이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취재부장이 없는 경우 편집부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 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발행인)가 이를 시행한다. 제 7 조 독자위원회 호남타임즈 독자위원회는 지면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공정보도 감시, 독자 권익 대변, 다양한 뉴스 발굴과 제보 등 독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 추천이나 개인 신청자 중 지역사회 신망이 높고 언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발행인이 위촉한다. 독자위원회는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면 개선에 대한 독자위원회의 의견은 편집국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기자 시민기자단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편집국장이 임명한다. 시민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 회의를 거쳐 지면에 게재한다. 취재기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시민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 9 조 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편집 포함)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기자는 기자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의사결정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또는 편집국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 11 조 편집조정위원회 편집조정위원회는 편집국 총회 대표, 편집국장, 독자위원장, 경영진 대표로 구성한다. 편집과 관련한 갈등 조정, 형사 소추에 따른 보도내용의 공정보도 여부 심의, 편집권 독립을 침해한 외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의한다. 편집국 총회 대표, 독자위원장, 편집국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조정위원장은 독자위원장이 맡는다. 편집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적용 및 효력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약의 편집국장 임면과 임기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약은 편집국원과 편집국장, 경영진 대표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