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1996년 4월 8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목포타임즈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된다.
제 5 조 평론의 원칙
(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된다.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 편집지침
(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된다.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제 7 조 명예와 신용 존중
(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금지) 기자는 의도적, 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사생활 보호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어린이 보호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활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10 조 언론인의 품위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 11 조 편집과 경영의 분리
(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신문판매 윤리
.(강제구독 사례구독의 금지) 구독과 관련하여 일체의 강압적인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가의 사은품과 금품을 증정하며 구독을 권위하는 행위 또한 강제구독으로 간주하며 금한다.
(무료배포의 금지) 정기독자의 구독료로 운영되는 신문임을 각인하고 정기구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특히 무료배포의 방법으로 신문을 홍보하는 활동을 금한다.
(무료배포의 예외) 지역 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호외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 광고 영업과 구독영업을 위해 활용하는 일정정도의 신문에 대해서는 홍보용임을 밝히고 무료로 전달할 수 있다.
(소외계층 구독 지원) 법인은 지역사회 책무를 다하고, 사회환원 차원에서 연간 수입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등에 무료로 지원할수 있도록 한다.
제 13 조 신문광고의 윤리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제 14 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기자와 간부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5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강령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이사 1인, 독자위원 1, 언론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의 활동)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윤리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해 위반 사례의 경중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실천 감시기구로서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 16 조 윤리강령의 실천과 징계
(윤리강령의 실천) 윤리강령의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며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강령을 비치하고 실천해 나간다.
(윤리강령 위반 시의 징계와 불복)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내용이 징계 당사자에게 납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불복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재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징계불복사유서가 접수되면 보름 이내에 위 사안을 다시 심사하여 징계정도를 결정한다. 징계의 정도는 사규에 의거해 결정한다.
제 17 조 윤리강령의 개정
윤리강령은 임직원 모두의 논의와 토론,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기 일주일 전 7일간의 공고 공람을 거친 후 공포한다. 공고 공람기간에 수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