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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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1.12.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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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청 우편 접수…주택 344만 원 지원
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일부터 신청 우편 접수…주택 344만 원 지원

목포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6천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등 70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344만 원,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0일부터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내년 1월부터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10억여 원을 투입해 545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있다”면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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