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퇴비화 어려울 시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퇴비화 어려울 시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광양시는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행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불법소각 근절 집중단속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방법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광양읍권, 진상·진월·다압권, 중마·골약권으로 나눠 주 3회 현장 홍보를 병행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추수가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농촌진흥청 연구 자료에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시는 이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영농부산물 처리는 경작지에서 파쇄, 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당부하면서 분리배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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