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본회의 상정
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고용 증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나서서 그들이 사회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지원단의 구성과 함께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면서 “지방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은 물론 그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해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뿐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돼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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