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2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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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2백만 원 부과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7.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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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농협 및 우체국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능

[목포타임즈=이태헌기자]전남 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2만4,691건에 대해 34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부과 한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재산세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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