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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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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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독립세화 되면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후 따로 마련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만 하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군청에 설치된 별도의 신고센터를 통해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세무서 내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통해 국세 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병행할 수 있으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미리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해 실제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불편과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 이듬해인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제로 전환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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