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집 마련 최적기와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신규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대부금액을 인상한다.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 원에서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6,000만 원, 중소도시는 4,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 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 원, 중소도시는 2,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1998년 이후 적용되어 온 주택대부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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