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공유수면 2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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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공유수면 2건 시정조치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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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공유수면 일제점검 완료

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공유수면 일제점검 완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4주에 걸쳐 목포항 내 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목포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사용실태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에 이르기까지 공유수면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노후 오일펜스 교체 및 바지선 안전관리 주의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이용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제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목포항 내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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