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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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8.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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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0년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는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본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오는 9월 2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 9월 3일 백수읍 복지회관에서 9시, 14시 각각 2회에 걸쳐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당일 30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9월 2~3일 사이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350-5382)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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