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법무사 대상 사기행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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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법무사 대상 사기행각 일당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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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가 지난 5일 법무사 사무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무등록 대출업자 김모(3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 경부터 광주 등에 전단지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 김모(28) 씨 등읅 상대로 “지시한 대로 하면 1억 원당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유혹하여 사기 범행에 동참하게 했다.

김 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각각 3곳의 법무사를 찾아가 무역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3억 원을 법무사에서 대납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주금을 입금하기를 기다려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3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편취했다.

김 씨는 이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동참한 대출신청자들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기고, 이들에게는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고 하고,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검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수사기관을 속이기 쉽다”는 식으로 수사에 철저히 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경찰은 추가 피해 확인 및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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