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상품권 등 시군 발행 지역상품권 활성화 발판 마련
![](/news/photo/201906/60722_39200_1023.jpg)
조례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마련했고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대한 규정, 전라남도지역화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옥현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각 지역 상품권들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7년 전남 지역내 총생산이 71.2조원, 전남 지역 총 소득이 59조원으로 12조2,000억 원의 역외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를 선순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환전 등 부작용 방지와 시군의 적극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다정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