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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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5.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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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세 자녀 이상 양육가정 체험학습비 10억여 원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중학생 1만5,000여 명에게 체험학습비를 1인당 35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5년 다섯 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다섯 자녀 이상 중·고등학생, 2017년 네 자녀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시행으로 지원 대상을 더 넓혀 중학생은 세 자녀 이상, 고등학생은 네 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학생에 대해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재학 학교에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자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 납부한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다만, 중학생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50 대 50 재원 분담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허호 교육복지 과장은 “올해 중학생 다자녀 학생에게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고,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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