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목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기관이 지난 2년간 약 6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위탁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잘못된 회계 처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며, 지난 2년 동안 사업비로 지출됐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위탁운영비에서 지출돼 귀중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진료비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과 수명 연장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된 사업이다.
목포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운영비로 3억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 운영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 선정됐으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편 이금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년부터 정관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하여 예산절감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의 지적은 세심한 관찰로 목포시 행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다정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