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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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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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민원 해결사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해 보세요

신안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직원 1명을 임명하고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부서에 배치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과정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한연장,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또한 세무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과 담당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조사하여 납세자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기획홍보담당관을 방문하여 납세자 보호관 상담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신청 민원에 대한 결과를 세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고승재 기획홍보담당관은 “납세자 보호관제도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신문, 반상회보,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 권익신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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