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포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기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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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포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기준 교육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2.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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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도포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기준 교육.
도포면(면장 이영현)은 지난 19일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에서 김동준 도포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34개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보조금은 총 310 만원으로 운영비 130만 원, 난방비 160만 원, 냉방비 20만 원이 경로당별로 균등 지급되며 양곡은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의 합법적인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출 불가 항목에 대한 내용과 체크카드 사용,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 올바른 보조금 사용과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책임보험 등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교육과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투명한 회계지출로 마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전한 화합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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