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 계엄군의 성폭행․성고문, 정부에 의해 최초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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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계엄군의 성폭행․성고문, 정부에 의해 최초 공식 확인”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1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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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통해 확인,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 박지원 국회의원.
그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 사실이 정부 자료에 의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제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성고문이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0일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저의 자료 및 광주일보의 후속 취재에 의하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성고문, 심지어 집단 성폭행까지 총 17건이 확인 되었다"며 "그러나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5.18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의거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전되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당은 5.18을 폄훼 왜곡해서 처벌을 받은 지만원씨를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보도를 보고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진실을 밝힐 적임자를 하루속히 추천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활동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공식 활동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및 조사가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사법부와 함께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당이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사법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재판부 관련 SNS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의지를 밝힌 것이고, 또 국가와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것으로서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위헌 논란에 대해 “한국당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에 참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 내의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이아니냐”는 질문에 “남북이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풀리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속도 조절, 한미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며 “최근 남북 철도 문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문제가 꼬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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