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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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박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8.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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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동산 등 재산 공매 집중 추진, 성실납세 풍토 조성 기대

광양시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9월까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43억3,300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60%인 25억9,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시 재정운영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차량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공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된 차량이나 부도·폐업된 법인차량 중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 결과 9대 차량으로부터 체납액 1,1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공매 의뢰를 통해 상반기에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9월에 149건의 압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익을 조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체납액에 충당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옥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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