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3)] 보건·복지·여성분야 … 의료급여와 희망리본 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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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3)] 보건·복지·여성분야 … 의료급여와 희망리본 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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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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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3년연속 참여제한, 지역자활센터 지정일몰제 도입”

◎보건·복지·여성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장제급여 인상 지원으로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인상
- 장제급여 인상 : 50만 원 → 75만 원
-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 * 일반재산은 월 4.17% 유지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중위소득 가구 자산보유수준 참조)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보호확대
* 대도시 1억3,300만 원→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850만 원→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150만 원→1억1,600만 원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2

▲긴급복지사업 지원기간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고자 긴급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공제 등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 1개월 원칙을 서민생활 안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해 최초 지원결정 시 기본적으로 3개월 우선 지원
*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지원가능
- 의료비의 경우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 600만 원(최대 2회)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하여 의료비 부담 해소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4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재사용확인 폐지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1년경과 후 재사용확인제도는 폐지된다.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나, 다음 해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사용 중인 의료급여증에 시·군청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7월부터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 제도 폐지로 의료급여증을 매년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함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1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확대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된다.
-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 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돼 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기대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1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2013년부터 1종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지원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방식이 변경된다.
- 현행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지불방식을 직접지불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중 선택하였으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1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 제한

참여자의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 2013년 1월 1일부터 참여기간을 계산, 근로유지형은 적용 제외
*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연속 3년 기간에 포함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3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및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자활근로 급여 단가를 유형에 따라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시간당 최소 740원에서 최대1,69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 자활근로유형 재분류 : 기존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인턴형 자활근로 → 인턴형으로 통합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자활급여통장의 압류방지제 도입 및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선된다.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3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중심자활사업) 전국 확대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2012년 4천 명, 7개 광역시도 → 2013년 1만 명,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 전라남도 모집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300명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3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일몰제 도입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일몰제도입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지정(변경 지정 포함)되는 지역자활센터는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이후에 재지정되지 않으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3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

1)희망키움통장 적립·지원 방식이 개선 시행된다.
- 본인의 월 저축액 10만 원으로 일원화(2012년까지 5만 원 또는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율을 1.05 → 0.85 변경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장려금으로 적용
- 지원금 수령 후 자활근로 사업 재참여 일정 기간(1년) 제한하고, 수급자 재진입시 지원금 회수 또는 추정소득 부과
* 탈수급 이후 통장 특별중도·만기해지로 지원 받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3개월 미만 : 지원금 전액, 3∼6개월 : 지원금의 70%, 7∼12개월 : 지원금에 대해 탈수급 이후 수급자 재진입 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이 도입 시행된다.
-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업을 요건으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선택 본인적립금 저축 시, 내일키움장려금(1:1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자활사업단 참여자 : 차상위 포함, 복지자활시설도우미/근로유지형 제외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33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등 임원제도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감사의 자격기준 설정 등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은 2012년 8월 5일부터 기 시행 중
-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변경전 5명)과 감사 2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 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감사의 자격 및 기준 설정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 선임 당시 법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 받아 선임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22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시간 및 지원 단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서비스 기준단가 인상과 월 지원시간이 확대된다.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24

▲난임부부지원사업(체외수정) 지원금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 지원 금액을 1~4회까지 차등 없이 지원된다. (일정소득계층이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2012년까지 : 1~3회까지는 회당 180만 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 원), 4회는 100만 원 범위내로 차등지원
2013년부터 : 횟수에 상관없이 1~4회까지 회당 180만 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 원)로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286-5742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 확대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부양비와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적 비용이 될 전망으로 실질 소득 증대와 근로소득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9개월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 공동작업형 : 연 1억3,000만 원 → 연 1억8,000만 원
- 제조판매형 : 연 1억5,000만 원 → 연 2억 원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 대 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독거노인
- 참여기간 : 2013년 1 ~ 12월 (연중)
- 사업내용 : 거동불편 및 요보호 노인 돌봄 서비스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1)286-582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관·내외 구분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ㆍ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특례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1)286-5834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실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자격 확대 : 1급 등록장애인 → 1~2급 등록장애인
˚장애아동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 2등급, 월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 신설 및 확대
-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장애인가구가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0시간 → 80시간
- 중증(인정점수 400점 미만) 장애인가구가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0시간 → 2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에 따른 긴급보호 성격의 추가급여 : 20시간(신설)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1)286-5842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 확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9개월 → 12개월
- 근로시간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27만3,000원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제공
˚장애인행정도우미 근로시간 연장 : 주 4일 → 주 5일
- 인건비 : 87만7,000원 → 111만2,000원
- 참여기간 : 2013년 1~12월 (연중)
- 사업내용 :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성격의 일자리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1)286-584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공

2013년 2월까지는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이 실시되나 2013년 3월부터는 만3~4세까지 확대되어 만3~5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중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만4세나 5세 때에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은 보육을, 유치원은 교육을 우선한다는 생각 때문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규모가 큰 사설어린이집은 유치원 못지않게 교육지원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양질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의처: 여성가족과 061)286-5933

▲양육보조금 변경 지원

영유아양육비 부담 경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보조금이 변경지원된다.
- 만0~2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월10~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가정양육 활성화
- 2012년 지원 대상 아니었던 만3~5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때 소득하위 70%까지 월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만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 해소
- 만3~5세의 경우라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 0세 : 12개월 미만, 단가 :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3~5세 10만 원
☎문의처: 여성가족과 061)286-593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증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 중 자녀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여 일정소득계층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된다.
- 2012년 까지 : 자녀양육비(월5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월5만 원), 중고생 학용품비(연5만 원), 시설생활보조금(월5만 원)지원
- 2013년 부터 : 자녀양육비(월7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월5만 원), 중고생 학용품비(연5만 원), 시설생활보조금(월5만 원)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 061)286-5943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금연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 정부자치단체 청사, 국회 청사, 법원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 청사
-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1천㎡이상)학원
-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건축물
-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1천명 이상 수용)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150㎡이상)음식점,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휴게소
˚전체 금연구역 미지정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 관리자,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 해당시설(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미부과
˚앞으로 금연구역 확대지정 계획
- 일반음식점 : 100㎡이상(2014년 1월 1일 이후), 전체(2015년 1월 1일 이후)
- PC 방 : 전체(2013년 6월 8일 이후)
☎문의처: 보건한방과 061)286-6051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10종→11종)실시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양육부담이 경감된다.
- 2012년 까지 : 10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 2013년 추가 : 1종(뇌수막염)
* 접종 비용 : 보건소(무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5,000원 부담)
☎문의처: 보건한방과 061)286-6064

▲노인성 폐렴구균 무료접종 실시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폐렴에 잘 걸리는 65세 이상 어르신(고위험군)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폐렴·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접종대상 : 기초수급권자 등 우선순위 선정
- 접종종류 : 폐렴구균 예방백신
- 접종기관 : 시군 보건소
☎문의처: 보건한방과 061)286-6064

<목포타임즈신문 제47호 2013년 1월 22일자 6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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