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5)] 기타·행정분야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권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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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5)] 기타·행정분야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권 선진화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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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건설공사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기준 개선 시행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방법인 기술자평가(SOQ)와 기술 제안서 평가(TP) 기준이 정성적 평가 기준강화로 정량적 평가를 유도.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제도개선 시행된다.
- SOQ나 TP용역방법 결정전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공고(안) 자문 받아야 함
- 평가위원명단 사전공개하고 개인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를 일반에 공개
- 감리용역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작성공고 (시군은 도 기준 적용)
☎문의처: 지역계획과 061)286-735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관청 변경

작년까지는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으나, 2013년 2월 23일부터는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에게 직접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게 된다.
*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문의처: 도로교통과 061)286-7453

▲국가지점번호 제도 시행

산악이나 해안, 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도 위치표시를 쉽게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국가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켜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
* 우리도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설정 현황 : 3,836개
☎문의처: 토지관리과 061)286-7642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거나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명주소사업과 연계하여 우편물의 반송이나 정보유출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 부여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와 신청을 받아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
☎문의처: 토지관리과 061)286-7642

◎기타·행정분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2년까지는 대출과 동시 이자를 납부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금리 차액을 지원하였으나(2.4% ~ 3.9%)
* 사업비 : 4억 원(도비 1.2, 시·군비 2.8)
2013년에는 졸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도에서 정부대출 이자율, 지원규모 등을 감안,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비 : 7억 원(도비 2.1, 시·군비 4.9)
☎문의처: 행정과 061)286-3352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위택스(www.wete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가능
- 대상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한, 하나SK, NH
☎문의처: 세정과 061)286-3621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

-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원칙이나, 2013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종세포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 (종전) 납부할 세액 5만 원 이하 → (변경) 납부할 세액 10만 원 이하
☎문의처: 세정과 061)286-3621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변경

-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분화하여 과소신고 중 일반 과소 신고는 10%, 부정적 과소 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무신고 중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처: 세정과 061)286-3621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 납부제 신설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시 양도인 또는 말소 등록인은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종전) 등록일 익월 수시부과 → (변경) 등록일 신고납부 가능
☎문의처: 세정과 061)286-3621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 (종전) 체납 3회 이상으로 100만 원 / (변경) 체납 3회 이상으로 30만 원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 (종전) 2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변경) 1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문의처: 세정과 061)286-36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변경

2012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응시가 가능하다.
* 거주사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문의처: 인력관리과 061)286-344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변경 시행

2012년까지 응시분야별로 대학 전공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013년부터 고졸자의 시험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전공과목에 고교 이수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추가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단,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등 일부분야에 한함)
☎문의처: 인력관리과 061)286-3441

▲여권업무 선진화 시범사업 실시

민원인이 여권신청 간이서식 및 간단한 구술과 서명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정보 소외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서류 감축 및 종이서류 보관비용 절감
현행 종이수입인지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영수필증 판매 및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영수필증 전자화가 실시된다.
- 여권신청 시 현금카드 결제 후 전자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은행에서 종이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는 번거로움 해소
- 영수필증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영수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판매현황 및 재고관리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 단축으로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문의처: 종합민원실 061)286-232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가능하다.
- 인감 사전신고, 인감도장 관리의 불편,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
-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부응
☎문의처: 종합민원실 061)286-2325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 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이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및 자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 시 우대
-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이 추진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의처: 문화예술과 061)286-5422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2013년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의 여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
- 이 법률에 따라 그동안 초중등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의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 발생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정의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신설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 실기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의처: 문화예술과 061)286-5422

<목포타임즈신문 제47호 2013년 1월 22일자 8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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