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전남 서남해안에서 종사하는 어선원, 염전 및 해태양식장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해양수산업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이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은 최근 겨울 휴어기 및 선원 교체시기에 편승하여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킨 후, 숙식비, 술 값, 성매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선불금 사기 행위, 폭행, 감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