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축분뇨 공공수역 배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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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축분뇨 공공수역 배출업체 적발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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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농지에 과도한 살포 금지해야”

▲ 가축분뇨방출사진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가축분뇨 60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바다로 유입되게 한 무안소재 재활용업체인 H업체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자에게는 징역1년이하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축분뇨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에 배출해오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이다.

해양배출이 금지된 가축분뇨의 육상전환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법 투기가 우려되어 관계기관에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농지를 이용한 과도 살포 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처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H업체도 가축분뇨를 해양배출을 위탁해 오던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탁 받아 농지에 과도하게 살포하여 농수로를 따라 인근 바다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한편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관내에서는 2010년 33건, 2011년 17건, 2012년 7건으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배출 건수가 해마다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관련법에 따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불법 배출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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