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30일~8월12일(2주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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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30일~8월12일(2주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7.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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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서 먹는 열대과일 가져오면 안돼요”

▲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이 휴대반입한 식물류를 검역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지우)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군산항, 무안공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산 수입 생과일을 통해 해외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의 외국산 생과일 휴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생과일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방문 시에도 주의를 요한다.

매년 하계 휴가철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금지품 반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세관과 공조하여 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노선의 경우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과일 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생과일 등 금지품 불법 반입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변 시장에서 불법 반입된 수입 생과일과 열매채소 등 금지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하기 전 수하물에 먹다 남은 생과일, 열매채소 등 식물류가 담겨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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