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앞자리 여학생의 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김모(25)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8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학교수련회에 참여한 여중생들이 샤워하기 전 탈의하는 모습을 창밖에서 몰래 불법촬영한 청소년 지도사 A 씨(2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몰카’, ‘전남대 몰카’ 등 몰카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암감이 확산되며 ‘몰카포비아(phobia)’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여수경찰는 ’18. 5. 21. ~ ’18. 6. 20. 약 1개월간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간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기차역ㆍ지하철역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ㆍ물놀이시설ㆍ대형목욕탕탈의실ㆍ학교(기숙사)등을 점검하였고 상반기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화장실 및 샤워실, 탈의실 등 50개소를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5월 공중화장실 등 여성 불안 우려가 있는 환경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 및 지자체 개선 촉구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여수경찰서 관내 공중화장실 65개소(안심벨 512개)에 설치된 안심벨의 훼손, 분실, 오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미투운동 등으로 성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이때 여수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수 지역 내 불법 카메라 설치가 우려되는 장소를 빠짐없이 점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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