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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고, 안개로 인한 시정거리 1km로 선박 입·출항 통제규정은 2003년 해상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 되었으며, 2011년 해사 안전 법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선박 입·출항 통제규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의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기능성이 큰 발전을 이루었고, GPS(자동위치 추적 시스템)·VHF(무선전화)·AIS(선박위치 자동 식별장치) 레이더 등 첨단전자장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획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전자장비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던 15년 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과오라 했다.
임흥빈 후보는 “신안은 흑산권을 제외한 섬과 섬 사이의 이동권이 멀지 않아서 먼 바다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 주의보 발령(안개주의보·풍랑주의보)은 주민건강, 지역문화,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의보 발령 시 ‘항로별 맞춤형 주의보;를 발령하여 도서민의 건강, 문화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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