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빈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 “해상 안개·풍랑 주의보 발령 시, 선박 입·출항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공약발표
상태바
임흥빈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 “해상 안개·풍랑 주의보 발령 시, 선박 입·출항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공약발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6.06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흥빈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
무소속 신안군수 임흥빈 후보는 “우리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특성상 육상교통보다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육지에 비해 날씨(기상특보)로 인한 선박 입·출항 통제에 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안개주의보 발령 시 시정거리 1km를 500m로 단축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신안군에 꼭 필요하므로 임흥빈 후보 본인이 이루겠다"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해상교통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고, 안개로 인한 시정거리 1km로 선박 입·출항 통제규정은 2003년 해상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 되었으며, 2011년 해사 안전 법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선박 입·출항 통제규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의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기능성이 큰 발전을 이루었고, GPS(자동위치 추적 시스템)·VHF(무선전화)·AIS(선박위치 자동 식별장치) 레이더 등 첨단전자장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획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전자장비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던 15년 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과오라 했다.

임흥빈 후보는 “신안은 흑산권을 제외한 섬과 섬 사이의 이동권이 멀지 않아서 먼 바다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 주의보 발령(안개주의보·풍랑주의보)은 주민건강, 지역문화,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의보 발령 시 ‘항로별 맞춤형 주의보;를 발령하여 도서민의 건강, 문화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