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곳곳에 CCTV, 움직임 감지 벨 등 설치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가 지난 8일 S 휴게실 형제 업주 홍모(51) 씨, 홍모(46)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홍 씨 형제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S 휴게실을 운영하며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등을 통해 약 1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건물 입구와 주변 곳곳에 CCTV 5대, 움직임 감지 벨 등을 설치해 손님 여부를 확인했다.
또 리모컨 작동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제작해 운영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지만 이번 경찰의 단속에서는 치밀한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홍 씨 등 2명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남 등 15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에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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