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TV에서 나오는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전년(2014년) 대비 2배 이상(132%) 증가한 40,828건 이였고, 2016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인 45,619건을 기록하였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가․피해자가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은폐’하거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가해자의 낮은 죄의식 및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이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례로 최근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남의 가정 일에 무슨 상관이냐, 경찰이 왜 간섭을 하느냐”라며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가해자의 태도를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또 다른 사건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 아들이 이러한 폭력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반응이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범죄, 묻지마 범죄 등 다른 범죄들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 현장 출입 조사권 강화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을 출범시키는 등 가정폭력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대응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과 맞물려 지난 해(2017년 9월 기준)에는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전년대비 17.5%가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의료기관등으로 인도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이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도 있고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또한 가능하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가족폭력 범죄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소외되고 신체․정신적 피해로 인해 고통을 두 배로 느낄 때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임을 인식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웃, 정보 등 모두가 함께 관심과 참여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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