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6개월 연장
상태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6개월 연장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3.12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단계․가축 사육제한구역, 24일까지 신청하면 2019년 9월까지 가능

전라남도는 정부가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상농가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242호와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564호다.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 서류 가운데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 부여해야 하며,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추가로 부여 할 수 있다.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고발 병행)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군에서 부여한 이행 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조사 결과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법화 대상 3,531농가 가운데 완료는 1,658농가로 47%를 기록했고, 1단계 적법화 대상 1,464농가도 완료 958농가로 65.4%를 기록, 전국 평균(30%)을 2배 이상 웃돌았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1단계 대상 무허가 축사시설과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시설은 적법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각 시군,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대상 농가가 24일까지 연장 신청 하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