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목포대 천일염 안전성 조사 위탁 업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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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목포대 천일염 안전성 조사 위탁 업무 법적 근거 마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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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해수위 예산심사 당시 사업 지속성 필요 강력 성토

▲ 황주홍 의원.

목포대가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안전성 조사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될 처지였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용천일염 제조 과정 안전성 조사를 민간 기관(목포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소금산업진흥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해양수산부는 식용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안전성조사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매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일염산업 안전성 조사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먹거리 안전 업무 민간 위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 만큼 목포대학교가 아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안전성 조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천일염 안전성 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목포대가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6년까지 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다 올해 위탁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현행법상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주체가 ‘해양수산부’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동 업무의 위임․위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2018년 해양수산부 예산심사 당시 “목포대학교는 2013년부터 천일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지식경제부 위탁 ‘천일염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상기시켰다.

특히 황 의원은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2011년 소금품질 검사기관 (농림부 선정)으로 최초 지정 되는 등 천일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올해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위임 위탁의 일반법적 근거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쟁 입찰을 통해 목포대 산학협력단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목포대학교 안전성 조사 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황주홍 의원은 “천일염 안전성 조사 업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 농림부로부터 소금품질 안전성 검사 전문성을 인정받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경상보조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예산심사 당시 불필요한 지적을 받았다”며 해양수산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소금품질 안전성 검사 전문성을 인정받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으로써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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