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남해화학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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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남해화학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 혜택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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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여수시민으로 등록된 자에게 5점 이내 가점 부여

여수시(시장 주철현)와 ㈜남해화학(사장 이광록)이 체결한 회사 인력채용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이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10월 남해화학(주)과 여수시는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내년도 첫 공개채용 시부터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해화학(주)측에서는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여수시민으로 주소를 둔 자에 대해 서류전형시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공개채용 공고시 이러한 가점제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GS칼텍스(주)에서도 2018년도 여수공장 생산기술직 채용시부터 남해화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여수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수산단내 많은 기업들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에 동참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그동안 우천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왔던 남해화학 공장 진입도로 약 1.6㎞ 구간에 대해 기 예산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 시비 4억과 함께 추가 시비 등 총 20억여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배수로 및 노면 정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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