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난취약시설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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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취약시설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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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등이 담긴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1,500부 배부
휴게음식점(100㎡이상), 일반·관광숙박업, 주유소 등 19종 시설은 가입해야

▲ 광양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포스터.
광양시가 지난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됨에 따라 보험 가입 독려에 적극 나섰다.

시는 보험 가입 방법 안내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책자 1,500부를 제작해 읍·면·동사무소와 도서관, 터미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또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부서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캠페인, 전광판홍보 등 보험가입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로는 100㎡이상의 1층 일반·휴게음식점과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일반·관광숙박업,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자는 10여 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도 미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특히, 미 가입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우섭 안전기획팀장은 “재난보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주므로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올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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