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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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8.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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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 안전하고 편리하게

순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시 자동으로 거래신고는 물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까지 부여돼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자계약이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다운계약·이중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시행을 앞두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빨리 전자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독려와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시민들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과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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