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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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4.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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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수교육 다양한 발판 마련”

▲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을 늘려 새내기 변호사들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돼있어 신입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축적된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원, 검찰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이정미·윤관석·서영교·노웅래·박찬대·김병관·유동수·문미옥·안민석·김영호·위성곤·박정·김철민·송기헌·이재정·김해영·김현권·김병욱·신창현·진선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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