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봄철 수입 종묘류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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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봄철 수입 종묘류 특별검역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3.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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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4월 28일(47일간) ‘특별검역기간’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는 봄철 종묘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28일까지 공항만 및 판매지역 등지에서 수입 종자․묘목류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은 전국적으로(6개 지역본부) 3월 27일 부터 4월 28일 까지 1개월에 걸쳐 실시되지만, 호남지역본부의 경우 재식용 생강의 수입시기 등 여건을 고려하여 2주 앞당겨 3월 13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수입 종묘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고, 6개 특별단속반(지역본부 2, 사무소 4)을 편성하여 종묘류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된 종묘류 유통여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화상병 및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3.0 취지에 맞게 명예식물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해외병해충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유능한 정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게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되거나, 해외로부터 무심코 가져오는 소량의 종묘류 등에 의하여 국내농업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법반입을 자제하길 바라며, 불법반입된 식물류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입되는 모든 식물은 수량과 운송방법 구분 없이 전량 검역본부에 즉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등 검역에 합격한 식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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