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제1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목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함(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18조) 등이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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