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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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7.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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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지역 내 화재위험공사장에 단 1건의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화재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설치(2015년 1월 8일 시행)토록 홍보에 나섰다.

이 기준은 시행되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위 세부 기준으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피난유도선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각 시설별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의 경우 공사장 각 층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를 2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위험작업장에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적정 지점 5m 내에 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면제)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비상벨,사이렌,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케이블형태의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 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토록 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산119안전센터 소방경 최봉석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사업체의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규정인 건축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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