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1,500억 이익, 무안은 관리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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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1,500억 이익, 무안은 관리비 부담 가중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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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집회 갖고 항의

▲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이익금 반환청구추진위원회가 전남도에 강력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무안군민들이 전남도에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전라남도에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의 규모를 공개하고 무안군의 개발이익금 배분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무안군 사회단체 및 주민 1,200여 명이 참여했다. 결의문 낭독, 사회단체장 및 주민 15명이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경과보고에 이어 삭발식 등을 거행했으며, 남악신도시 개발과 관련, 정산된 순 개발 이익금 및 무안군 지분 40%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60% 전남도지분의 재투자 계획을 확약하여 당초 약속한대로 투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는 옥암지구를 직접 개발한 결과 1,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무안군은 도에 그 권한을 양보함에 따라 단 한푼의 개발이익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사후관리에 따른 막대한 행ㆍ재정적 부담만 떠안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이익금의 배분기준과 재투자 방침은 무안군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가 먼저 제안하고 약속한 사항이다”며 “전남도는 관련 조례와 회의 서류를 통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개발이익금 처리를 투명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전남도가 제·개정한 조례를 이용해 이익금처리방안을 변경하거나 전남개발공사를 앞세워 책임을 비켜가려고 한다면 서명운동, 주민감사 청구,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요구, 이익금 반환요구 소송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집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9개 읍면 주민 등 사회단체 참여속에 지속적인 농성과 단식 등을 통해 무안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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