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대상 질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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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2016년 12월 29일)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2월초부터 현재 3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종)한 이후 무려 11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현행 3종(목초액, 천적, 키토산) → 50종(기존 3종 + 식물추출물 등 47종추가)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으로 나라 살림 전체를 살피고 있지만 지역 농어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서 이번 특례규정 개정으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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